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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임금 관련 Q&A [1]

공부

by 무딩 2021. 7. 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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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꿀팁 과 리뷰

무딩 입니다.

#인사노무 업무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1

#임금 - #통상임금

통상임금의 계산 시 각종 수당 Q&A

#명절수당

Q.

당사는 기본급 220만원, 식대 15만원, 명절수당 100%.

주 5일, 8시간 근무

이때 연장수당 산정 시 시급이 얼마인가요?

A.

명절수당 : 해당시점 재직자에게 지급, 퇴사자에게 미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해당시점 재직자에게 지급, 퇴사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

#생산장려수당

Q.

아르바이트생 중 1인에게만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면 연장수당 산정 시 통상시급을 올려주어야 되나요?

A.

근무성적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

#직책수당

Q.

근로자에게 직책 또는 직무수당을 지급하되 퇴사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 되나요?

A.

담당업무,직책의 경중 등을 기준으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의해 임금 산정기간 내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

#만근수당

Q.

만근 시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개인사유 결근 시 미지급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위 경우의 임금은 고정성 결여로 통상임금에 적합하지 않다.

#고정수당 #식대

Q.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16시간) + 식대를 합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 + 식대 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단해야되나요?

A.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모두 인정되어야 통상임금 으로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여야 됩니다.

#명절상여금 #휴가비

Q.

명절 전 직원들에게 명절비를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또한 명절휴가비를 추가로 지급할 경우 이부분도 통상임금에 포함 되나요?

A.

명절휴가비 : 명절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 조건

고정성을 갖춘 것이 아니여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명절휴가비 지급일 당시 근로자가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이 또한 고정성 결여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Q.

수습직원와 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90%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기간 중 연장수당 계산은 수습기간 후 기본급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수습기간 90%의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A.

실제 지급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감액된 기준으로 계산 해야합니다.

다음포스팅 : 임금 - 통상임금 PART. 2

끝.

  

#인사노무#임금#통상임금#명절수당#생산장려수당#직책수당#만근수당#고정수당#식대#명절상여금#휴가비#수습기간#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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