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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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딩 입니다.
#인사노무 업무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1
통상임금의 계산 시 각종 수당 Q&A
Q.
당사는 기본급 220만원, 식대 15만원, 명절수당 100%.
주 5일, 8시간 근무
이때 연장수당 산정 시 시급이 얼마인가요?
A.
명절수당 : 해당시점 재직자에게 지급, 퇴사자에게 미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해당시점 재직자에게 지급, 퇴사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
Q.
아르바이트생 중 1인에게만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면 연장수당 산정 시 통상시급을 올려주어야 되나요?
A.
근무성적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
Q.
근로자에게 직책 또는 직무수당을 지급하되 퇴사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 되나요?
A.
담당업무,직책의 경중 등을 기준으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의해 임금 산정기간 내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
Q.
만근 시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개인사유 결근 시 미지급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위 경우의 임금은 고정성 결여로 통상임금에 적합하지 않다.
Q.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16시간) + 식대를 합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 + 식대 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단해야되나요?
A.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모두 인정되어야 통상임금 으로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여야 됩니다.
Q.
명절 전 직원들에게 명절비를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또한 명절휴가비를 추가로 지급할 경우 이부분도 통상임금에 포함 되나요?
A.
명절휴가비 : 명절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 조건
고정성을 갖춘 것이 아니여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명절휴가비 지급일 당시 근로자가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이 또한 고정성 결여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수습직원와 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90%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기간 중 연장수당 계산은 수습기간 후 기본급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수습기간 90%의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A.
실제 지급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감액된 기준으로 계산 해야합니다.
다음포스팅 : 임금 - 통상임금 PART. 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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