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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딩입니다.
오늘은 경리업무 공부 전 기초 세금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의 분류
1. 개인사업자
2.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에 따라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나누어지며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됩니다!
사업자별 특이사항
법인사업자
● 법인세 : 법인소득에 따라 납부
● 일반과세자 :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일반과세로 부여됨!
● 과세 재화, 용역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필수 납부!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세 : 사업에 대한 소득세금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 사업규모에 따라 해당
● 과세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필수 납부
단, 면세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참고 : 직원의 급여 및 용역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여 소득자를 대신해 신고·납부의 의무 있음!
국세 와 지방세 의 종류
국세 <납세지 : 국가(국세청)>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납세지 : 지방자치단체(시(도), 군, 구 등)>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세금신고 시 알아두면 좋은 구제방법
● 기한후신고 : 세금 신고 및 납부의 기한을 넘긴경우 이용!
● 수정신고 :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 이용!
● 경정청구 :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많게 신고·납부한 경우 이용!
● 연장신청 : 사업이 안되서 세금납부가 어려울 경우 이용!
이상 경리업무 공부 전 기초 세금지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경리업무의 최고 기본 증빙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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