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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딩입니다.
세법 기준 사업자 유형과 사업자가 납부해야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발급 방법 및 필요서류
● 방법 :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인,허가증명서(필요시)
사업자의 종류 와 내용 | |
개인사업자 | 설립절차가 간편 휴,폐업 신고 간편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음 |
법인사업자 |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 부가가치세,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음 |
과세유형 구분 과 내용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 경우 과세사업자로 발급> |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소득세 납세의무 있음 |
사업규모 구분 과 내용 | |
간이과세자 | 연매출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연 4,800만원 미만 유지> 업종별로 1~3% 낮은 세율 적용 매입세액의 일정금액만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일부 가능 <전기 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자> |
일반과세자 | 연매출 8,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연 4,800만원 이상> 10% 세율 적용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전액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납부해야되는 세금
구분 | 종류 |
소득 관련 세금 | 법인 : 법인세 |
개인 : 소득세 | |
소비 관련 세금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
법인사업자 관련 세금
소득 관련 | 법인 귀속 | 법인세 |
개인 귀속(배당금, 상여금, 급여) | 소득세 | |
소비 관련 | 부가가치세 | |
부동산 처분 관련 | 법인세 |
개인사업자 관련 세금
소득 관련 | 소득세 |
소비 관련 | 부가가치세 |
부동산 처분 관련 | 소득세 |
직원 또는 법인 대표이사 납부 관련 세금
근로소득세 | 월급 |
상여금 | |
각종 수당 | |
퇴직소득세 | 퇴직 |
다음 포스팅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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