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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딩입니다.
전기세 감면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가 특별지원제도를 제시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누진제 완화 및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특별지원제도
■ 대상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1.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 지원내역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월 최대 16,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 월 최대 10,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 월 최대 8,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장애인 | 월 최대 16,000원 ※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노인(기초연금수급자)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
1.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 신청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민센터나 해당기관으로 신청하세요. 2.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방문 |
2. 다자녀 / 영유아 / 대가족 가구
대상자 | 감면내용 |
다자녀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 가 3인으로 표시되어있는 가구 ※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 감면) |
영유아 : 출생일로 36개월 영아가 있는 가구 ※ '16.12.01. 이후 출생,입양 등 세대별 중민등록표상 출생이로부터 1년미만인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경우 ※ 영아가 산모와 별도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할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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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족 : 세대원수 5인 이상 ※ 실거주 여부 관계없이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기준, 구성원 5인 이상 ※ 동일주소 주민등록등본 상 2세대 이상 분리세대인 경우, 각 세대별 인원을 합상하여 적용 ※ 자녀수가 3인 이상일 경우 다자녀 요금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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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1.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작성 - 한국전력공사 해당지사에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2. 국번없이 123 전화 신청 |
ˇ 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된 아파트 거주자일 경우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관리번호 확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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