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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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딩 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을 하면서 아주 크게 자리잡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장은 해당이 안되요.]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절세를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려 납부금액을 줄여야합니다
매입세액을 높이기 위해 지출 시 적격증빙 서류를 잘 받아야합니다.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적격증빙서류 없이는 공제가 절대 안된다는 점!
1. 직원 급여 지급
2.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게 물건 구입
3. 정부 공공기관에서 물건 구입
4. 여객운송업 지출
5. 접대 관련 지출
6. 업종과 관련없는 지출
7. 적격증빙 서류가 아니거나, 간이영수증, 견적서 등
매입세액 불공제 및 적격증빙 꼭꼭 챙겨서 꼭 환급 받도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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