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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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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무딩 2022. 12. 1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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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단,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았을 시 중복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유급휴가비용

해당 지원은 사업주가 받아가는 지원입니다.

 

신청자격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아 유급휴가를 들어갔을 경우입니다.

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로 판단합니다.

지원 금액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아 유급휴가를 들어간 근로자의 일급 임금을 지원해주며 단, 1일 최대 45,000원, 최대 5일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가 일급을 계산하였을 때 60,000원 유급휴가일이 6일 경우

사업주는 60,000 × 6일 = 360,000원을 지원받아야 하지만

최대 지원조건인 45,000원 × 5일 = 225,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반대로 근로자의 일급이 30,000원 유급휴가 3일일 경우

사업주는 30,000 × 3 = 90,000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신청 기관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하면 되며

https://www.nps.or.kr/jsp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지사찾기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사 안내 : 서울남부(구로금천지사),대전세종(서대전,동대전,북대전,청주,공주부여지사), 광주(전주완주, 순천지사), 대구(대구지역본부,영주봉화지사)

www.nps.or.kr

신청 기간근로자의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단, 22.02.13. 이전 입원, 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유급휴가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 사본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각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확인하여야 됩니다.

 

● 생활지원비

해당 지원은 개인이 받아가는 지원입니다.

 

신청자격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았으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확인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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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조건에 해당은 되지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았을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정부 24 홈페이지, 앱 – 보조금 24

( 온라인의 경우 22.0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2?administOrgCd=ALL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생활지원비 또한 22.02.13. 이전에 통지서를 받은 경우 22.12.31.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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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비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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